전자발찌 차고 미성년자 성 매수하려 한 40대 남성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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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명령까지 받은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하려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교도소를 출소한 A 씨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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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명령까지 받은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하려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 강원도 원주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과 채팅 중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며 성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교도소를 출소한 A 씨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벌금형 선고에 불복한 검찰은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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