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중고거래 사기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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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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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과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264차례에 걸쳐 모두 5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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