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인재전형 60% 확대, 법 개정보단 '권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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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리기로 하면서 정확한 확대 폭과 조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과대학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26개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지금도 평균 52%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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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리기로 하면서 정확한 확대 폭과 조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지역인재전형 60%'의 경우 당장 법 개정보다는 권고 형태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대학들이 이미 정주형 인재 선발의 필요성을 체감한 데다, 관련 법을 개정할 경우 소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과대학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26개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지금도 평균 52%에 달합니다.
부산대·전남대·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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