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손에 불 붙이고 女상관에 성적모욕…前 해병대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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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후임병을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전직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후임병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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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후임병을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전직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후임병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였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며 소염진통제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에 코에 닿게 한 뒤 숨 쉬라고 시켰다. 심심하단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의 콧구멍에 넣기도 했다.
A씨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행군을 마친 중대장 발 핥기', '산악행군 후 안 씻은 B하사와 자기' 등 성적 표현을 해 상관 모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휴가를 나간 뒤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단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복귀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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