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하며 쫓아온 남성에 흉기 휘두른 혐의 여성 노숙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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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발언을 하며 따라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역 인근에서 술 취해 성적 발언을 하며 접근하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여성 노숙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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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발언을 하며 따라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역 인근에서 술 취해 성적 발언을 하며 접근하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여성 노숙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과하게 공격적이고 위험한 방어방법이었다"며 "여성의 정신과 치료와 범행 전력을 고려하면 피해망상이 상황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신 질환을 앓던 여성 노숙인은 2008년 이웃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남동생의 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3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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