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스포츠기구 입찰 2백억 원대 담합 혐의 조합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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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스포츠기구 입찰에서 2백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조달청의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과 공모해 전국체전 기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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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스포츠기구 입찰에서 2백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조달청의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과 공모해 전국체전 기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년 동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고, 그 결과로 낙찰받은 금액이 213억여 원에 이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을 적발해 스포츠조합에 4억 1천9백만 원, 현대체육산업에 2억 9백만 원, 지스포텍에 1억 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34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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