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내세워 전국체전 운동기구 입찰 담합…벌금 5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과 공모해 조달청이 공고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임차 입찰과정에서 투찰 가격 등 입찰 담합을 합의,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과 공모해 조달청이 공고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임차 입찰과정에서 투찰 가격 등 입찰 담합을 합의,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공정한 입찰로 낙찰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형식적인 입찰참가자(들러리)로 지스포텍을 내세워 입찰에 참가했다.
지스포텍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스포츠조합의 공동수급체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입찰에 참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이들은 총 4회에 걸쳐 2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적발해 2022년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각각 과징금 4억1900만원, 2억900만원, 1억6300만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였고, 현대체육산업 대표가 스포츠조합의 이사·감사 직위를 맡는 등 오랫동안 유지된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이같은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