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시도하다 2000만원 벌금만 낸 40대 남성

이승규 기자 2024. 2. 11. 1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뉴스1

성범죄로 수감됐다 출소한 뒤 다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뒤 2022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미성년자들과 채팅 및 성착취물 송수신을 금하라는 준수 사항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한달만인 지난해 1월 휴대폰 앱을 통해 B(17)양과 채팅하며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고 또다시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인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와 채팅하고 성매매를 시도했다”면서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