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플랫폼법…대안 찾는다는 ‘사전지정제’ 뭐기에

2024. 2. 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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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핵심인 '사전지정제'의 대안을 모색하며 추가 의견수렴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플랫폼법 정상 추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사전지정제는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하는데 핵심 수단으로 언급됐던 만큼, 사실상 법 추진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이번에 사전지정제의 대안을 찾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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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 12월부터 플랫폼법 추진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재검토 수순
플랫폼법 백지화·무기한 연기 선그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핵심인 ‘사전지정제’의 대안을 모색하며 추가 의견수렴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플랫폼법 정상 추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사전지정제는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하는데 핵심 수단으로 언급됐던 만큼, 사실상 법 추진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헤럴드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플랫폼 입법과 관련해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면서 학계·업계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해 12월 19일이다. 당초 독과점 구조 고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자 신속한 법 제정을 강조했었지만, 업계의 반발과 통상 갈등 우려 속에 입장을 급선회했다. 추진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물론 법안의 핵심인 사전지정제까지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헤럴드경제DB]

여기서 사전지정제는 말 그대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의 차이가 발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 만큼 다른 형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시장 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둔다면 반칙행위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봤다.

플랫폼법상에서는 규제기관이 아닌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사업자가 스스로 반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행위 제재에 들어가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 등을 아낀다는 취지다. 기업의 입증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해외보다 폭넓은 항변 사유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사전지정제의 대안을 찾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의 반대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플랫폼법의 근간부터 바꿔놓는 수준의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영역만 남게 돼 플랫폼법을 추진할 명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법 백지화나 무기한 연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업무계획에서도 주요 과제로 언급한 만큼 철회할 경우 ‘대국민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계획이지만 양측 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게 대화의 진정성을 위해서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측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 어떻게 논의를 이어가겠느냐”, “그럼 지금까진 뭘 했느냐”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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