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차 가해' 징역 1년 확정

김태원 2024. 2.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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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했다며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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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했다며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 씨 발언 때문에 별것 아닌 일을 성범죄로 신고했단 소문이 부대에 퍼져 이 중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장 씨는 재작년 9월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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