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때리고 무고한 법무부 직원..."파면 정당"

김태원 2024. 2.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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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를 때려놓고 경찰에 무고했다가 법무부에서 파면된 직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전직 보호관찰사 A 씨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호관찰대상자와 동료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비위 정도가 무거워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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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를 때려놓고 경찰에 무고했다가 법무부에서 파면된 직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전직 보호관찰사 A 씨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보호관찰대상자가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한 욕설을 녹음한 것에 화가 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뒤,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훔쳤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 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1심 선고 뒤 법무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는데, 문제 된 언행을 한 적이 없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호관찰대상자와 동료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비위 정도가 무거워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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