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중고 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 가로챈 30대 ‘재수감’

최경진 2024. 2.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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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또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됐다.

A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가방,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회에 걸쳐 5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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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또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됐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가방,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회에 걸쳐 5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받은 돈은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같이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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