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지인에게 성관계 유도해 수억 원 갈취한 20대, 실형

유가인 기자 2024. 2.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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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하도록 유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약 1년간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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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지인을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하도록 유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7) 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 씨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약 1년간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성관계를 하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며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음주운전을 유도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지인과 술자리 중 '잠시 차를 빼달라'라고 한 명이 요구하면, 나머지 한 명이 접촉 사고를 일부러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협박했다.

이들은 성관계하도록 바람을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대상은 주로 알고 지내던 친구 또는 선배 등이다. 피해자는 약 2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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