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지인에게 성관계 유도해 수억 원 갈취한 2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을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하도록 유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약 1년간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하도록 유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7) 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 씨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약 1년간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성관계를 하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며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음주운전을 유도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지인과 술자리 중 '잠시 차를 빼달라'라고 한 명이 요구하면, 나머지 한 명이 접촉 사고를 일부러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협박했다.
이들은 성관계하도록 바람을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대상은 주로 알고 지내던 친구 또는 선배 등이다. 피해자는 약 2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훼손 시신' 양광준 동문 "착한 성향…후배에게 따뜻했어 충격"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