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보이스피싱…일당 3명,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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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여 20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150여명으로부터 2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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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150여명에 200억 가로채
12차례 걸쳐 41억 뜯긴 의사까지
1심서 징역 7~13년 선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여 20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B(32), C(28)씨에겐 각각 징역 11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150여명으로부터 2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조직은 특히 검사 사무실까지 꾸며 놓은 뒤 “사기 사건 공범으로 연루돼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12차례에 걸쳐 41억원을 빼앗긴 의사도 있었다. 단일 보이스피싱 피해 중 가장 큰 피해금액이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사칭 당한 기관은 신용과 거래 안전을 훼손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평생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4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범행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3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까지 얻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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