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인재전형 60% 확대, 법 개정은 굳이…

2024. 2. 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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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으로 확대된 데 따라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폭과 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늘어나는 정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대학에 배분될 것으로 보여,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도 대폭 확대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한 권역별·대학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만큼 법으로 전형 비율을 강제하기보다는, 각 대학이 필수의료 강화라는 의대 증원 취지에 걸맞게 전형을 확대할 준비기간을 주자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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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이미 '자발적 확대' 분위기“
시행령 개정 소요기간 등 고려
[뉴시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의과대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으로 확대된 데 따라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폭과 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늘어나는 정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대학에 배분될 것으로 보여,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도 대폭 확대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지역대학들이 이미 정주형(定住型) 인재 선발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어, 인센티브 등을 연계한 ‘권고’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할 경우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의무화보다 낫다고 보는 시각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여건과 대학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대학별 정원을 통보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지역인재전형 60%’의 경우 당장 법 개정보다는 권고 형태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역인재전형 도입이 처음 논의됐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 대학이 정주형 인재 선발의 필요성을 체감, 이미 적지 않은 지역인재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과대학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26개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지금도 평균 52%에 달한다. 부산대·전남대·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80%를 넘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년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학생·학부모는 물론 학교도 ‘전국에서 우수 인재를 뽑겠다’고 반발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그 지역에서 정주하고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대학도 알기 때문에 이미 자발적으로 비율을 높이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대학은 지역교육청 등과 연계해 우수 지역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방식을 고민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권역별·대학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만큼 법으로 전형 비율을 강제하기보다는, 각 대학이 필수의료 강화라는 의대 증원 취지에 걸맞게 전형을 확대할 준비기간을 주자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에 적어도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역시 정부가 ‘의무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교육발전특구간담회에서 의대가 있는 거점 국립대의 경우 2025년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소리였다”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다양한 협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60% 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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