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관찰대상자 폭행·허위 신고 혐의 법무부 직원 파면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 보호관찰사는 지난 2019년 5월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신이 면담 중 한 욕설을 녹음한 것을 보고 실랑이하다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오히려 경찰에 "대상자가 현금을 훔쳤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 보호관찰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상자와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허위 신고하는 등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무겁다"며 "대상자와 직원들의 진술로 징계 사유가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호관찰사는 지난 2019년 5월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신이 면담 중 한 욕설을 녹음한 것을 보고 실랑이하다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오히려 경찰에 "대상자가 현금을 훔쳤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보호관찰사가 기소된 당일 직위해제 조치했고, 1심 선고 이후 파면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34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설 연휴 사흘째 부산→서울 7시간40분‥오후 4시 정체 절정
- 이준석 "3월까지 교섭단체, 기호 3번 확신"‥여야, 견제구 속 촉각
- '기억력 나쁘지만 악의는 없는 노인'‥바이든 기억력 논란 확산
- 통신 3사, 3만원 대 5G 요금제 출시 예고
- 뉴욕 타임스스퀘어 총격범, 잡고보니 국경 넘어온 15세 청소년
- "선배님, 용의자 어디로 튀었을까요?"‥"바로 여기" 27년 경찰의 '촉'
- 가자지구 굶주림 극심‥동물 사료 먹고 오염된 지하수로 연명
- "왜 안 만나줘"‥연인 집 불 지른 40대 남성 검거
- 손흥민, 복귀전서 결승골 도움‥2-1 역전승 견인
- '460만 원' 애플 비전 프로, 미 밖에선 '1,200만 원'에 재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