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징역 1년 추가… '명예훼손' 혐의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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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모(27)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추가 확정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1심에서는 장모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장씨의 상고를 상고기각결정으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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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모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다. 이로 인해 지난 2022년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뒤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 당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장모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가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장씨의 상고를 상고기각결정으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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