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에 불 붙이고"…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임병을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에게 일명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한 뒤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해 상관 모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임병을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며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 코에 갖다 대고 숨쉬라고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일명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한 뒤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해 상관 모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따따블' 문턱서 와르르…주가 18만원→4만원 된 '이 종목'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새벽배송 사라지고 택배 멈출 수도…" 한국도 '초비상'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 "5일치 당을 한 번에 끌어먹는 셈"…역대급 음료에 '경악' [이슈+]
- "840만원에도 없어서 못 사"…품절 대란에 웃돈까지 붙었다
-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인기 폭발한 '알바' 뭐길래
- 메시 '홍콩 노쇼' 파장…中, 아르헨 대표팀 친선경기 취소
- "나 목격자인데"…음주운전 사고 내고 거짓말하다 '들통'
- 호두과자·소떡소떡 제쳤다…휴게소 인기 최고 음식은?
- 영화 뛰어넘은 공연 인기…"티켓 비싼데 제값 해야" [연계소문]
- "무려 17명"…대구 공포의 롤러코스터 12m 높이서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