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강간해도, 살인해도 감옥 안가”…‘촉법소년’ 6만명, 해결책 없나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2.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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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늘고 있다.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폭력이 대부분이지만, 강간·추행·마약·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라 더는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을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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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중학생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진 = 배현진 의원실]
해마다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늘고 있다.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폭력이 대부분이지만, 강간·추행·마약·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라 더는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을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 등 순으로 이었다, 방화(263명), 강도(54명), 살인(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마약도 최근 5년간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대신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학생 A군에게 돌덩이 습격을 당했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배 의원의 수행비가서 나이를 물어보는 말에 촉법소년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군은 생일이 지나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에 앞서서는 초등학생 두 명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고등학생들의 범죄 행위를 모방해 빨간색 스프레이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무대 계단 벽면에 낙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중학생 11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주는 소동을 부렸고, 인천 연수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아버지의 차량을 빼돌려 무면허 운전을 했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중학교 3학년생들이 중년의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했다,

이처럼 소년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당당히 전시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형사처분 상한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발의됐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행청처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미성년자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교화시 및 시스템 마련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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