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 30대 '징역3년', 법정서 남긴 말이…

류원혜 기자 2024. 2. 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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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사건 직후 A씨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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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약혼녀의 동생인 피해자가 술 마시고 잠들자 강제로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언니의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직후 A씨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증언하는 고통을 겪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며 A씨를 구속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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