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기 연루’ 검찰 등 사칭 보이스피싱 목소리 3명… 징역 7~13년

이종익 2024. 2. 11.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검사나 수사관 등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 3명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7~1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콜센터 조직원 역할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향하고 피해 회복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범죄조직 가담 ‘콜센터 조직원’ 활동
의사 41억 피해 등 100여명 100억원 가로채
20년 구형한 검찰 ‘양형부당’ 항소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검사나 수사관 등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 3명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7~1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들의 대표적 보이스피싱 수법은 ‘거액 사기 사건에 계좌가 연루돼 공범을 확인한다’는 거짓말이다. 이들이 활동한 중국 조직은 영상 통화를 위해 대한민국 검찰·검찰 마크 등으로 가짜 검사실도 설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한민국 국적의 A씨(48)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B(31)씨와 C(29)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대한민국 수사 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1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은 한 의사는 국내 단일 최대 피해 금액은 41억원을 사기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경찰·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숙여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A씨는 4년이 넘는 동안 범행을 저지르면서 3억원이 넘는 범죄 이익까지 얻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3년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범죄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나 좀비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C씨는 약 1년 11개월간 범죄단체에서 가입해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가담한 범죄 조직은 중국에서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800여명으로부터 15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범죄 조직은 국내에 설치한 발신 번호 변환 중계소를 통해 대포폰과 연결 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 사무실에는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보여주기 위해 책상·컴퓨터·검찰청 깃발·압수물 상자 등으로 가짜 검사실도 설치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액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다. 이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금을 건네주고 검수를 마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이 사건으로 평생을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콜센터 조직원 역할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향하고 피해 회복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