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투기 의혹' 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김태원 2024. 2.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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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 안양시의회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안양시의회 전 도시건설위원장 A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 부부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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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 안양시의회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안양시의회 전 도시건설위원장 A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월곶 판교선 역사 신설 계획을 이용해, 5억 원에 달하는 역세권 땅과 건물을 남편과 함께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 부부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역사 건설 계획을 알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사들일 주택을 찾고 있었고,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고른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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