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의식 잃은 A씨... 유가족은 왜 ‘교통재해’ 보험금 못 받았나[보따리]

강신 2024. 2.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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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의 차체 일부는 길에서 벗어나 비탈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조수석에는 A씨 것으로 보이는 토사물이 흥건했다.

A씨의 가족은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 A씨를 차 밖으로 꺼내자, 그는 또 구토했다. 의식은 없었다. 가족은 그를 집으로 옮겼다. A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는 코를 골았다.

이튿날 새벽 3시 20분, A씨의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A씨가 너무 조용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아내는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유족 “교통사고 정신적 충격으로 숨져... 보험금 달라”

의사는 사체를 확인했다. 외상이나 약물 중독 흔적은 없었다. 뇌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심각한 두개 뇌출혈이 발견됐다. 의사는 A씨가 고혈압으로 인한 두개 뇌출혈로 A씨가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정 발병 시각은 전날 밤 10시, 사망은 이날 오전 3시 20분이었다.

A씨의 아내와 세 자녀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생전에 수익자를 아내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 약관 중에는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항목이 있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일시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토요일 등 휴일에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1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손해보험에도 들었다.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으며, 상해로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사망보험가입금액을 받는 상품이었다.

유족은 A씨 발견 당시 A씨의 차 상태를 근거로 A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따라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견 당시 A의 승용차는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비포장 마을 진입로 길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다.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는 전신주를 지지하는 와이어 줄을 넘어 허공에 떠 있었다. 비탈면 아래는 논밭이었다. 바닥과 바퀴의 높이는 1m~2m였다.

유족은 A씨의 차가 길을 벗어난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숨졌다고 했다. 비탈면에서 벗어나려고 승용차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지만 바퀴가 와이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했고 당시 주변이 매우 어두웠던 데다 길 아래 논바닥까지의 높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씨의 공포가 극에 달해 혈압이 급상승해 두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보험사 “지병에 의한 사망... 지급 의무 없어”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들은 A씨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지병인 고혈압에 의해 사망했다고 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했다.

유족은 소송을 했다. 아내는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1억 6500만원을, 손해보험사에 800여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또 A씨의 세 자녀가 손해보험사에 각각 550여만원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교통사고로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A씨의 몸에는 어떤 외상도 없었다. A씨의 차체에도 와이어 줄에 스치며 긁힌 자국 외에는 손상이 없었다. 따라서 육체적 충격이 있었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다.

교통사고 상황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공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폈다. 재판부는 A씨 차의 타이어 마모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차를 빼려고 애쓴 흔적은 있다고 봤다. 또 그가 공포에 질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와 같은 정황이 공포·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부 A씨 혈압·생활 습관 등에 주목

그러면서 A씨의 평소 혈압과 생활 습관, A씨가 발견된 장소에 주목했다. 병원에 따르면 생전 A씨의 혈압은 185/101mmHg를 오르내릴 정도로 높았다. A씨는 흡연과 음주도 했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 때문에 발생한다.

A씨는 집 근처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가 평소에 다니던 길은 아니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으로 인하여 퇴근 전 또는 퇴근 중에 뇌혈관이 파열됐고 그로 인해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의식, 뇌 기능에 변화가 서서히 발생하면서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뇌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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