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수입식품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아세요?[식약처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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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에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A농업회사법인처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것을 목격했다면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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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399 또는 국민신문고 등서 신고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라남도 함평에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관할 기관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A농업회사법인처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것을 목격했다면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급 지급에 관한 규정 10개 주요 위반행위다. 국번 없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전화하거나 모바일앱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입신고한 자사제조용 원료를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하면 10만원에서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출된 수입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30만원)이다.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수입식품 등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 20만원이 주어진다.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15만원)이다. 단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10만원)이며,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 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면 해당 건에 대한 포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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