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에 1심서 중형 선고

유의주 2024. 2.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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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2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일당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150여명으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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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2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일당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B(32)씨와 C(28)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150여명으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중국에서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1천800여명으로부터 1천5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경찰은 지난해 IP 추적과 전화 음성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을 확인하고 조직원 40여명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봤고, 사칭 당한 기관은 신용과 거래 안전을 훼손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평생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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