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명 죽음으로 몬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판결에 항소

노기섭 기자 2024. 2.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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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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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지난해 3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

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별개로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한편,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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