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명 죽음으로 몬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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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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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별개로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한편,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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