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징역 1년 확정

유종헌 기자 2024. 2. 11. 09: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장모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뒤 신고당하자 동료들에게 해당 신고가 허위 신고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유를 묻는 동료에게는 ‘이 중사가 받아줘서 그런 거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 신고 뒤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장씨가 ‘2차 가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장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씨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2022년 9월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