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해 울었던 사장님.. 윤석열 “바로 조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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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청소년이 내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일부 청소년들은 위조, 도용한 신분증으로 성인을 사칭했고, 여기에 속은 업주들은 영업정지 처분 등 책임을 져야했습니다.
신분증 위조로 업주가 청소년임을 모르고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을 면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면제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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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신분증 속아 술, 담배 청소년에 판 업주 구제
신분증 확인했거나 폭행, 협박 등 받으면 처분면제
업주가 청소년이 내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반기 중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청소년들은 위조, 도용한 신분증으로 성인을 사칭했고, 여기에 속은 업주들은 영업정지 처분 등 책임을 져야했습니다. 신분증 위조로 업주가 청소년임을 모르고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을 면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면제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진술 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7일로 조정합니다.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이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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