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데이트 폭력 20대, 현행범 풀려나자 집 찾아가 보복 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곧장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보복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과 특수상해,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전 여자친구 폭행해 현행범 체포, 석방되자 창문 뜯고 무단 침입 후 보복 폭행
앞서 상습 데이트 폭력 혐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곧장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보복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과 특수상해,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3시 10분쯤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 B씨가 귀가하려하자 B씨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B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석방되자 곧장 B씨의 집을 찾아가 담벼락과 지붕을 타고 올라간 뒤 2층 창문을 떼고 방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내가) 파출소에 있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느냐"며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10일에도 B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소주병으로 찔러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외 헤어진 뒤에도 상해를 가하고 석방되자 곧바로 주거에 침입해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처제될 사람을' 약혼녀 동생 추행 30대 끝내 철창행
- 귀경길 정체 시작 부산→서울 6시간40분…오후 4시 '절정'
- '한복조롱' 日 의원, 미투 비방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배상
- 설연휴 곡성 계곡서 실종 신고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대회 전 '자신만만' 클린스만…굴욕적 탈락 후 '말 바꾸기'
- "유권자만 불쌍해"…역대급 비호감 대선 예고한 '2월 8일'
- '이러다 다 죽어' 설 맞은 중소기업들의 한숨
- 또다시 선 그은 '자체 핵무장'…하려 해도 단기간에 안되는 이유
- 설 연휴 엄마 살해한 아들…옆에서 잠자고 있었다
- "악질적인 범죄" 재판부도 지적한 전세사기…'건축왕'은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