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식료품 26만원어치 훔친 40대 여성 징역 6월

이성덕 기자 2024. 2. 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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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11일 무인점포에 들어가 26만원 상당의 물건 값을 결제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6시50분쯤 대구의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탕후루 아이스크림 4개 등 식료품 4만4000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늦은 저녁 같은 무인점포에 또 들어가 컵라면 1박스 등 21만4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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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11일 무인점포에 들어가 26만원 상당의 물건 값을 결제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6시50분쯤 대구의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탕후루 아이스크림 4개 등 식료품 4만4000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늦은 저녁 같은 무인점포에 또 들어가 컵라면 1박스 등 21만4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당시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 차례 절도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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