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품은 지자체… 재건축 설계 ‘분주’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작업 속도
기반시설 확충·용적률 상향 범위 등 밑그림
전문가 “시행령 기준 맞춘 조례 제정 필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윤곽이 드러나자 경기도내 1기 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시행령에는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 만큼, 이 계획에 맞춰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1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끝낸 뒤 4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특별법 적용 범위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이 담겼다. 특별정비구역은 특별법 적용 범위인 전철역 반경 500m 내 역세권과 상업·업무지구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안이다.
이처럼 시행령이 공개되자 성남·안양·부천·고양·군포시 등 1기 신도시 5곳의 지자체들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한창이다.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은 우선 추진되기에 사업 완료 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 확충 계획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 중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의 수요를 조사해 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사업성과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정부와 광역교통시설을 접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전날 경기도와 진행한 주민 간담회에서 재건축 추진 전후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 강조했다. 용적률 상승에 따른 가구 수 증가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은 주택 정비가 아닌 도시 정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표준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 대상별 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등 밑그림을 내놔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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