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손에 불붙이고 상관 모욕한 해병대 선임 징역형

김용구 기자 2024. 2. 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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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적인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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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재판부 "피해자들 용서 받지 못해"

군 복무 중 성적인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가 당했던 악습인데 너도 당해봐”라고 말하며 액체 형태의 파스를 뿌린 수건을 후임병의 코에 닿게 한 뒤 숨을 쉬게 하거나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의 콧구멍에 찔러넣었다.

A 씨는 또 후임병에게 손바닥을 내밀도록 요구한 뒤 손소독제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2022년 9월 생활관 동료 등에게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뒤 상관들을 지칭해 ‘행군을 마친 중대장 발 핥기’ ‘산악행군 후 안 씻은 B 하사와 자기’ ‘훈련 다녀온 중대장 양말 냄새 맡기’ 등 성적인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에도 A 씨는 휴가를 나갔다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시간 10분 정도 늦게 복귀해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벌금형 2회를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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