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손에 손소독제 뿌리고 불 붙여도 집행유예… 이유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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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위력행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해병대 부대에 복무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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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위력행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해병대 부대에 복무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손에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도 일삼은 혐의다.
별다른 이유 없이 파스를 뿌린 수건을 후임병의 코에 닿게 한 뒤 숨을 쉬게 하거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의 콧구멍에 찔러 넣기도 했다.
A씨는 생활관 동료들에게 게임을 제안한 뒤 벌칙으로 여성인 상관들을 지칭해 ▲행군을 마친 중대장 발 핥기 ▲산악행군 뒤 안 씻은 B하사와 자기 등 성적인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하거나 부대원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휴가를 나갔다 술에 만취해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복귀해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 2회를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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