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주고 못받은 전세금 4조원…회수율 15%로 '뚝'

김기호 기자 2024. 2. 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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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채권추심, 경매로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HUG가 손실로 떠안게 됩니다.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에 따른 HUG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2천503억원입니다.

2021년 말 6천638억원이던 잔액이 2022년 말 1조3천700억원으로 늘더니 불과 2년 만에 6.4배 증가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수해야 할 돈이 4조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채권 잔액은 서울·경기·인천에 94.3%가 몰려있습니다.

서울이 1조5천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조3천128억원, 인천은 1조1천843억원입니다.

서울 내에서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 채권 잔액이 5천237억원으로 34.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양천구(1천594억원), 구로구(1천555억원), 금천구(1천389억원) 순이었습니다.

경기에서는 부천(4천675억원)에 전세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3천319억원), 미추홀구(2천894억원), 서구(2천322억원), 남동구(2천21억원)의 채권 잔액이 컸습니다.

문제는 채권 회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58%였던 연간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5%로, 10%대까지 떨어져 HUG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가운데 경매가 지연되면서 HUG가 받아야 할 채권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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