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안양시의회 전 도시건설위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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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5억 원 상당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2017년 7월 남편 B 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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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5억 원 상당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2017년 7월 남편 B 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A 씨가 안양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부부가 취득한 신설 역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맞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신설 역 관련 정보가 비밀인 것은 맞지만 부부가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부터 B 씨가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했고 부부가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샀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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