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년에 재건축? 은마는 왜 유독 늦어지나요[궁즉답]

김아름 2024. 2.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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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은마아파트는 대상 아냐
은소협 소송으로 조합장 직무정지, 사업지연 불가피
상가·GTX 지하관통 문제 불거질 여지 남아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커뮤니티에서 2072년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은마아파트만 재건축이 늦어지는지, 이번 정책 발표의 대상에서 은마아파트는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료=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데다 공사비가 올라서 아무도 착공에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향후 불안정한 주택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 고민이 큰 상황이죠. 정부는 그동안 틀어 막아놨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풀어줘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꽉 막힌 재건축시장의 물꼬를 터 건설업의 경착륙을 막고 급감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속도 가속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9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재건축 절차 중 6단계가 동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안전진단 승인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으면 되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이 2~3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불행이도 은마아파트는 이같은 정책과 무관합니다. 지난해 9월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업 초기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은마아파트는 이미 조합설립 단계를 지난 것이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및 조합장 선출 총회에서 최정희 조합장이 당선됐는데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측이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겁니다. 은소협 측은 선관위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우편투표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소유자의 표를 유효표로 카운트하고 중복 투표의 표 일부도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정희 은마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부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죠. 직무가 정지된 최정희 조합장은 곧바로 항고에 나섰지만 이같은 소송전이 진행되는 만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됐던 ‘100년 후 서울 강남구 모습’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자료=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상가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수립시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 확정되는데 아파트 조합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권리 침해를 우려한 상가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당시 재건축 추진위원회)은 국토부에 GTX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에 대해 GTX 집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이후 은마아파트를 최소 관통하는 대안 노선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인근 주민 반대와 함께 분쟁에 휩싸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은마아파트는 4500가구 대단지로 조합원이 많아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고 지분이 적어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돼 있어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은마아파트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일정 기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막기 어렵게 됐다”라며 “이후 이어지는 여러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면 언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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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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