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투기' 혐의 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하종민 기자 2024. 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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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양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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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2심서 무죄 선고…대법서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안양시 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양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의 성립과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7년 7월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이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남편 B씨를 통해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 5억여원 상당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지출한 방법과 출처, 취득 동기, 실제 이용 현황, 증거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남편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조장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폐해가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2017년 당시 피고인들이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돼 사적인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려우며,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거나 하는 뚜렷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주변 입지조건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훨씬 큰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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