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취득 정보로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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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7년 7월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업무상 알게된 정보로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 5억여원 상당을 남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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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7년 7월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업무상 알게된 정보로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 5억여원 상당을 남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들은 신설역 정보가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부부간 신설역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2017년 당시 피고인들이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돼 사적인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려우며,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거나 하는 뚜렷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A씨와 B씨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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