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안 먹는데, 이젠 팔 수 있죠?" 내놨다간…5천만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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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사는 50대 최건강씨(가명)는 올해 설 선물로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을 받았다.
평소 건강기능식품을 잘 챙기지 않는 데다 선물로 받은 홍삼 제품이 2개라 팔고 싶었다.
주변을 보면 설이나 추석 명절 선물로 홍삼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자주 주고받는다.
최근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길을 열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건강씨처럼 이제 홍삼이나 비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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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강기능식품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나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50대 최건강씨(가명)는 올해 설 선물로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을 받았다. 평소 건강기능식품을 잘 챙기지 않는 데다 선물로 받은 홍삼 제품이 2개라 팔고 싶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끼리 사고팔아도 된다고 본 것 같아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동네에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변을 보면 설이나 추석 명절 선물로 홍삼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자주 주고받는다. 실제 국내 전체 가구의 약 80%는 연 1회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선물 비중은 약 26%에 달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평소 잘 먹지 않거나 체질과 맞지 않아 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먹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어떨까 생각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사적으로 거래하면 불법이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길을 열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건강씨처럼 이제 홍삼이나 비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하기 전이라 불법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와 제6조 등)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모든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앞으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일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권고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1~3년으로 비교적 긴 데다 이미 온라인 판매 비중이 67.9%에 달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재판매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규제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식약처에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 재판매까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등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식약처는 올해 1분기 안에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특성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거래 횟수와 금액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허용 기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라 온라인에서 재판매를 차단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적발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현재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까지 여전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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