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신설' 정보 듣고 건물 샀는데…안양시의원 부부 무죄 확정

윤다정 기자 2024. 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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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역 신설 계획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안양시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간담회 정보는 2017년 7월부터 주민공람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피고인들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려면 간담회 이후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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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2심 무죄…"간담회 정보 일반 공개된 것"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혐의 증명됐다 보기 부족"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역 신설 계획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안양시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2017년 6월 당시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B씨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의 건물을 매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간담회에서 신설역의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해 B씨에게 사업 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기로 모의했다고 보았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들은 신설역 정보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7조2항 소정의 '비밀'이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데다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초범인 데다 관련 부동산이 몰수돼 이익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간담회의 정보가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B씨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부부관계가 악화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A씨가 신설역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B씨가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간담회 정보는 2017년 7월부터 주민공람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피고인들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려면 간담회 이후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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