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 추가

김지환 기자 2024. 2. 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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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27)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더 추가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한편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2년 9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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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27)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더 추가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뒤 장씨 등 공군 관계자들을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등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고 피해자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2년 9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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