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40대…만취에도 실형 면한 이유

유예림 기자 2024. 2. 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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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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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밤 11시53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km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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