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한 30대 법정구속…"친족강간은 아니다" 왜?

박태훈 선임기자 2024. 2. 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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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몹쓸 예비 형부가 마침내 구속됐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약혼 단계는 정식 부부가 아니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협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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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약혼 단계는 정식 부부 아니다"
형량 2배 가중처벌 대신 징역 7년형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약혼녀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몹쓸 예비 형부가 마침내 구속됐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약혼 단계는 정식 부부가 아니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협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언토록 하는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재판 중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범죄는 아니라고 봤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형량이 2배 이상 가중처벌되는 등 죄를 엄하게 묻는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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