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약혼녀 여동생 성폭행'..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정의진 2024. 2. 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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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약혼녀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주행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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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잠든 약혼녀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주행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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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년 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돼 2차 피해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사고 #성폭행 #약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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