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사진 받고 "돈 줄테니 성관계 하자"…전자발찌 찬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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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출소 한 달 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하려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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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출소 한 달 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하려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2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강원 원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앱으로 미성년자인 B양(17)과 채팅하던 중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며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022년 12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시 A씨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하며 음란물 등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과 특별준수사항 위반 내역이 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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