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동생 강간하고 2차 가해 가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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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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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수년 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를 인정했지만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A 씨를 구속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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