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상 예타 면제 사업 10년간 35건…최대 규모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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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10조 원 이상의 사업이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22년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2조5768억 원)과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1조9314억 원)가 예타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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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10조 원 이상의 사업이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최대 규모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271건이다.
이 중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사업은 35건으로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최대 규모 사업은 13조7584억 원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나타났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22년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이어서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이 13조3611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9조6630억 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6562억 원), ▲고교 무상교육(4조4411억 원), ▲그린스마트 스쿨(4조3615억 원), ▲임대주택 리츠(4조62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11건, 2020년 7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2건의 1조 원 이상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2조5768억 원)과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1조9314억 원)가 예타를 면제받았다.
올해도 새해부터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 최소 6조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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