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다 보는 데서 경찰에게 ‘XX놈’…모욕죄로 처벌

2024. 2. 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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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구 노상에서 '경찰관을 만나서 무고죄와 협박죄로 신고를 원한다. 출동해달라'고 112에 신고를 했다.

특히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죄가 성립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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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목소리 줄여달라’ 부탁받자
10분 간 욕설 퍼부어
모욕죄 성립돼 벌금 200만원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다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구 노상에서 ‘경찰관을 만나서 무고죄와 협박죄로 신고를 원한다. 출동해달라’고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쌍문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에 관해 진술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야간이므로 목소리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XX놈’, ‘경찰이면 다냐’, ‘X같은 XX들아’ 등의 욕설을 약 10분 간 퍼부었다.

특히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죄가 성립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311조에 ‘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핵심이다. 외부의 제3자에게 전달되는 전파가능성을 뜻한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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