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장군들, 설 특별사면…세월호 유족 사찰 '면죄부'[김관용의 軍界一學]

김관용 2024. 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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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설 명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대열 소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직위에 있으면서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이 사면·복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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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전 기무사 참모장들 사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 사면·복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설 명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45만여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뿐만 아니라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장군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인사들입니다.

세월호 사찰 주도한 장군들 사면·복권

이번 설 명절 특사 명단에 따르면 김대열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 정지와 더불어 복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강원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 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됐는데, 이번에 복권까지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이유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무사 주요 직위에 있었던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소장, 김병철 준장, 손정수·박태규 대령 등 6명은 ‘세월호TF’를 조직해 유가족 사찰을 지휘·감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대열 소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직위에 있으면서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영관 소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대열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복권된 소강원 소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 사면·복권

세월호TF장이었던 손정수 대령과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이었던 박태규 대령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사면·복권됐습니다.

단, 부하들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자신의 결백과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이 사면·복권 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안산 지역 관할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입니다. 기무사 참모장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3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공작과 함께 기무사라는 부대 자체를 없앤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이들 기무사 간부들이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복권으로 한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습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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