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가 빼먹은 한우 택배…챗GPT "소비자 책임" [일문Chat답]

김지영 2024. 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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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배송 후 물품 보관은 고객의 의무"
'표준약관' 택배사 1차 책임에도…기사 직접 변상 빈번
국내 택배 물동량 41억 2,000만 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택배 일반화
AI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일문Chat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논쟁들을 AI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문Chat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설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에게 드릴 선물을 구입해 택배 등을 통해 보내게 되는데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사건은 160건에 달합니다.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선물 세트. / 사진=연합뉴스


최근에는 택배로 배송된 20만 원 상당의 한우를 길고양이가 뜯어간 사연이 알려져 배상 책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택배기사가 명절용 한우 선물 세트를 배송한 시각은 오후 8시 28분, 고객 A 씨가 택배를 확인한 시각은 이튿날 오전 7시쯤입니다.

택배기사는 문자 발송 후 단독주택 마당에 물품을 두고 이동했고, A 씨는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선물이 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확인한 A 씨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로폼 선물 상자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인 데다 고기 4팩 중 2팩은 포장이 뜯겼습니다. 마당에는 고기 한 덩어리가 덩그러니 놓여있었고, 나머지 한 덩어리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선물 세트. 사진 왼쪽 아랫부분에 한우 한 덩어리가 떨어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A 씨는 곧장 택배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택배회사는 표준약관 등을 들어 배상을 거부해 결국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의 ‘배달 사고’로 처리해 한웃값을 물어줬습니다.

누리꾼들은 배송 중 파손된 것도 아니며 택배 완료 문자 이후 하루 동안 방치한 상황에서 고양이가 훔쳐 간 것까지 택배기사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명절 연휴 때면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훼손 문제, 과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배상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할까요?

챗GPT “택배기사 책임 범위 벗어나”
사진=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캡처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길고양이가 택배를 훼손한 경우에도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는 책임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택배 훼손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한 뒤 배송 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택배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것은 택배회사와 택배기사의 의무라며 이들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택배가 고객에게 전달된 후 훼손된 경우에 대해서는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고객의 의무”라며 “택배회사나 택배기사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택배를 안전하게 배송했지만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방치해 물품이 훼손됐다면 택배회사, 택배기사, 소비자 중 누구의 책임이 큰가’라는 질문에도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챗GPT는 “이 경우에는 소비자, 택배기사, 택배회사 모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택배가 안전하게 배송되었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여 물품이 훼손됐다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택배회사나 택배기사가 배송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택배회사는 배송완료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택배기사는 가능한 한 안전한 위치에 택배를 배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손·분실’ 시 택배사 30일 내 우선 배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 따른 변상 기준은 명확합니다.

택배로 주문한 상품이 분실·파손될 경우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택배사가 물게 됩니다.

소비자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택배회사는 이를 받은 지 30일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사 우선 배상 후 책임 소재를 규명해 대리점 또는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판단된다면 택배회사가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집적 1차 배상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택배회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택배기사 10명 중 8명은 분실 또는 파손된 택배를 기사가 직접 변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대면 수령 일반화…표준약관 개정은 뒷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배표준약관’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2007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개정된 터라 아직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대에 맞춰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택배 물동량은 모바일 쇼핑과 새벽배송, 편의점 택배 등의 성장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14억 개(2012년)→20억 개(2016년)→33억 7,000만 개(2020년)→41억 2,000만 개(2022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 당시 비대면 택배 수령이 일반화됐지만 약관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길고양이에 택배 물품 피해를 입은 A 씨도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통상적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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